참고로 저는 EB-2 이고요
I-140 단계까지는 님이 한국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민 신청시 overstay가 180일 미만이면 245(K)항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할수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는데요 이 조항이 consular processing할 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45k 조항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CP로 수속할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overstay 하신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3년/10년 입국금지 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