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차후에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민신청을 할 경우 주신청자인 아내가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인 제가 워크퍼밋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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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2009 11:13:22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9/2009 11:53:43 AM
일단 B1/B2 비자는 관광과 비지니스(상용)목적이므로 B1으로 받으시면 될겁니다. 단지 들어오실때 사유등을 잘 말씀하셔야지 세관 통과시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E2의 배우자로써 비자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오시기전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2비자로의 체인지는 관광비자 입국후 3개월후 보통 신청하고 나중에 선생님 이름으로 다른 비지니스에 스폰서를 받으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자녀는 이경우에 만 21세 까지는 같은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