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지금의 남편이 폭력이나 기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하고...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마약중독, 도박중독, 폭력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 양육비도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셔서 소셜 워커나 기타 한인단체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이민 개혁법이 통과될수도 있으니...이를 기다려 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