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하셔도, I-485 신청전까지는 합법저긴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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