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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e**as8**** 공감0
조회1,985 작성일1/15/2009 10:49:38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영주권 취득한지 얼마 안되어서 결혼을 했고 지금 전 유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시는대로 남편이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는데 제가 볼땐 시민권 취득해서 영주권을 받으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받으나 시기가 어쩌면 영주권 배우자로 받는 편이 더 빠른듯 하기도 하네요. 남편이 부모님 초청으로 받은 거라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먼저 i-130을 승인받고 문호가 열려야 i-485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혼자서 서류를 준비해서 i-130을 받으려교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미국, 한국 모두 해야하는지요? 남편이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불법으로 있는게 너무 불안해서 어차피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 목록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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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6:25:45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09 12:09:04 PM
저두 님처럼 유학생이고 영주권자인 결혼할 사람이 잇어요( 지금 그는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여 시험기다리는 중이고요) 저두 이것저것 변호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해답을 얻고 있는대요

원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요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들었어요 5년정도 봐야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3년
그렇지만 남편이 우선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된 후에 영주권신청을 하시면 빠르면 6개월안에 나온대요 그렇지만 님의 경우는 결혼은 하셨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미국에선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한 부부로 인정해주니까요 물론 님남편이 영주권자라서 신청해도 오래 걸리시고
님의 신분은 유학생이에요...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여자고... 님 남편님한테 얘기를 잘하셔서 시민권시험을 신청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시민권자로써 님 영주권신청하세요 그것이 가장 빨라요
둘이서 부부로써 돈도 벌고 모으고 살려면 님도 빨리 합법적으로 회사도 다닐 수 있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선은 님 남편이 시민권신청해서 따실때까지는 유학생 신분 지키시고요...

영주권자와 영주권신청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신청은 여기서 목록을 뒤져봐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는 예전것까지 다 읽어놓고 따로 또 저도 질문했었어요...

힘들게..바보같이 3년 5년 기다리지 마세요...
5년동안 유학생신분 지키실껀가요 알바하면 돈도 얼마 못 벌짢아요...
답변일 1/15/2009 5:04:50 PM
귀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5년 후 쯤 시민권자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시민권 시험 합격여부 그리고 FBI의 Name Check대상 여부에 따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 집니다.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언제 시민권자가 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할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는 약 6~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기에 만일 시민권자가 된 후에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하려면 지금부터 약 거의 6년의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I-130)장을 이민국에 접수 한 후 약 4년 후(남편의 시민권신청 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여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게 되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지금 이민초청을 시작하시면 이미 결혼한지 2년이 넘은 후에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시영주권(2년 유효)이 아닌 영구영주권(10년 유효)을 바로 받게 되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하고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 하면서 기댜려야 운전면허를 갱신/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료 학생신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연장 할 수가 없게 되어 운전면허 없이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무면허로 생활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이민초청장(I-130)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초청장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남편의 영주권 카드 사본
2. Certified Marriage License(or Certificate)
3. 이혼의 사실이 있는 경우 Certified Divorce Judgment
4. 귀하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기록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이혼기록이 있는, 만일 있다면) 각각 1통 필요
5. 귀하의 여권, 한국 미대사관 발급 비자, 최근의 i-94사본
상기의 서류들이 필요하고 www.uscis.gov에 가시어 Immigration Forms난에 I-130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접수 하십시오. 이민국 수수료는 $355 입니다.

행여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는 이민서류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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