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해당이 가능하시려면, 2010년 1월 1일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본인께서 2012년에 입국하셨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ad 카드 전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