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I-539양식과 함께 여권, I-94, 연장사유(입학허가서) 등을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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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