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주중에 이민국 직원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으로 신청자와 담임몯사님을 이민국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가보니 인터뷰가 아니라 신문하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교회의 케이스는 순조롭게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왔었는데, 나온 후에 1-2개월 정도 후에 I-360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I-485 접수 후에 7개월 정도 지나서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분의 경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민국 직원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돌아간 후에 1-2개월 지나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순조롭게 넘어가면 종교비자 연장은 쉽게 승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I-360도 종교비자 연장도 어려울 것입니다.
님과 님의 교회 담임목사님을 이민국으로 같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이민국에서 실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중에 왔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님의 경우는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