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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e21**** 공감0
조회2,495 작성일1/26/2009 2:45:39 PM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의 직장으로 취업이 가능 한지요 물론 가족은 여기 미국에 남아 있고요.

6개월 마다 영주권을 위하여 미국으로 들어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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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7:52:52 PM
안녕하십니까.

6개월 마다 미국에 들어오셔도 몇년후 돌아볼때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월등이 많으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시민권 취득후 해외 근무를 권합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09 11:42:35 PM
시민권 취득후 해외근무를 하시는게 최고이지만 만일 사정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행허가서를 (미국에서만 신청, 처음에 2년짜리가 나옴)이용하시는게 좋을듯 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될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취득을 먼저하시는게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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