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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의 통합이민 개혁안이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r**phpar**** 공감0
조회4,020 작성일1/25/2009 9:39:57 AM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10년간 학생으로써, 취업비자 신분으로써 체류해온 사람입니다.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곧 불체자 사면을 실행할것이라는 것으로 시끄러운데요,
참 반가운 소식같습니다.하지만 그 사면이란것이 불체자에게만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준다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합법으로 지내온 사람에게도 영주권을 주나요? 아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기회가 있는것인가요.
물론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겠지만, 시간도 돈도 또 눈치도 많이 보여서요. 어떤 악덕 고용주들은 비자와 영주권을 볼모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어서요...저 같은 합법신분을 10년간 유지해온 사람에게도 이번 통합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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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54:23 PM
오바마 대통령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민 정책에는 불체자 구제안 외에 합법적인 이민 쿼터를 확대해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상봉을 돕자는 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취업 또는 가족이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불체자 구제안도 자격이 되는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것이며 누구나 구제하는 사면안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09 2:54:37 PM
확실한 것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어도 결국은 기회만 한번 허락한다는 것이겠지요.. 예를들어 취업이민에 해당되셨으나 그동안 불체셨던 분들이라면 취업비자 스폰서를 구하시고 본인이 자격이 있다면 기회만 한번 허락하는것 뿐일것입니다. 무조건 불체자사면이라고 전부다 사면되는것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것은 영어가가능해야 한다는것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평가가 되는지도 영주권 따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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