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21세 되면 초청하면 되는되 부모는 6개월 정도안에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병역문제: 미 대사관에 가서 등록 하면 됩니다. 원래 18세되면 30일 이내에 해야하나 지금해도 별 문제가 않될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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