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신호등이 있어서 노란불에 상대편이 과속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님의 사고를 보았을 때에는 따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님의 자동차 보험에 따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님의 잘못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보험회사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 보험가입자 명단에 빠졌을 경우에는 사고시에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