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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종업원비자에서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 공감0
조회1,963 작성일2/6/2009 3:09:25 PM
현재 e-2 employee visa 소지자이며 동시에 영주권 진행도 했으나 회사 사정상 lay off될 예정입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한국투자 스폰서 회사를 찾지 못하면 신분이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h-1b로 진행하고자 할때 언제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신분 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인 (i-485 접수) 친구와 결혼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접수후 work permit을 받아서 일은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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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6/2009 3:51:57 PM
딱하신 사정이시군요. h-1b는 9월 30일까지는 신분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중인 (i-485 접수) 친구와 결혼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시면 그이후는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실 필요없습니다. 비용은 $1,0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후 work permit을 받아서 일하실수 있습니다.(현 직장을 그만두시더라도 180일 안에 I-485를 꼭접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09 7:17:31 PM
e-2 employee 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가장 무난하게 변경할 수 있고 신분유지도 쉽습니다.
그리고 신분변경은 3개월에서 4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신분이 완전히 변경될때까지는 신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바로 진행하시고 회사에는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요청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세요~
rom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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