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09 6:19:27 PM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계획이 차질이 없다면, 이민 피티션접수시 같이 들어가는 영주권 신청 양식 (I-485)접수날짜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180일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 싯점에서는 그저 I-485 접수일로 생각하십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