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미국와서.. 석사하고.. 취직되서.. h1b비자로 5년 좀 넘게 일해왔고.. 지난 1월 27일날.. 마침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이 승인 되었으므로.. 환영 편지를 보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28일날.. 영주권 카드를 주문해서 보낼것이니.. 30일 이내로 못 받으면.. 연락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현재 uscis.gov에다.. 케이스 넘버를 쳐보면.. 영주권 승인 되었고.. 영주권 카드를 주문해 보낼것이니.. 30일 이내로 못 받으면 연락하라.. 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바로.. 제가 지금 독일로 출장을 와 있는데.. 마누라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민국에서 편지가 석 장이 왔는데.. 하나는 1월 27일자로.. 영주권이 승인 됐다는 공식 통보서이고.. 또 하나는 1월 28일자로.. 영주권 카드가 주문되었다는 공식 통보서이고.. 마지막 하나가.. 1월 28일자로.. 저와 제 마누라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합법적인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냐는 requests for evidence (RFE)를 30일 이내로 보내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저의 영주권 수속을 담당한 변호사 말로는.. impossible to reconcile an I-485 approval with issuance of an RFE on the same application 이라고 합니다... 미국 온지 거진 10년이라.. 10년전 i-20이며.. i-797등을 다 찾아야 하는데.. 다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으면.. 학교에 가서 무슨 재학증명서라도 떼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 와 있는 동안은 항상 f1과 h1b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었고.. 제 마누라는 f1으로 와서.. 본햏과 결혼한 후.. h4비자로 여지껏 있습니다...
출장이 좀 길어서 다음주에나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답답하기만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