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상태에서도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민권 취득해서 하는 것 보다 느립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1/31/2009 12:58:42 AM
어떤분이 같은 케이스였는데 그분은 5년인가 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결혼하신지 2년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바로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올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자친구가 시민권 취득후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2년짜리 conditional 영주권이 나오고 2년후 조건을 해지하면 10년짜리가 나옵니다. 비용면에서는 전자가 나을수 있지만 앞으로는 conditional 영주권기간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고 신분유지가 힘드시면 후자가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