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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으로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공감0
조회2,974 작성일1/30/2009 10:54:04 AM
저는 작년 12월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올해 3월에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국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다녀올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여행허가서나 재입국 허가서 같은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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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0/2009 2:00:45 PM
안녕하세요? 잠시 다녀 오시는거라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됩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를 하실거면 꼭 제입국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09 11:10:35 AM
한국 여권과 영주권만 있으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답변일 1/30/2009 11:11:09 AM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주권이 있으신경우 국적은 한국이므로 한국여권과 영주권카드만 있으시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고 즉시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중에 간혹 미국에 오실때에 세관에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질문을 받거나 다른곳으로 가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답변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다.
답변일 6/23/2009 8:31:29 PM
불체자 신분으로 오래 있으면 임시영주권을 받고 한국 나갔다 오는게 위험하다고 어느분이 말씀하시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임시영주권은 신청하고 얼마쯤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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