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dbd15**** 공감0
조회1,981 작성일1/30/2009 7:51:31 AM
` 우리가족이 미국에 온지가5년 되었습니다.
여행 비자로 왔기때문에 현재는 불법체류신분이구요.
그런데 10년전에 형제 초청이민을 신청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청이민에 대한 서류가왔습니다.
우리가족이 합법적인신분을 갖는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0/2009 9:43:27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법 아래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1 - 2 년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0/2009 10:27:12 AM
형제초청이민이
시민권자 형제분이 님을 초청한 것이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09 2:53:39 PM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검토하는건 아니고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가 보통 10년 짜리므로 일단은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다음에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학생신분변경은 가족중에서 가장만 하면 돼고 비용은 한분이나 가족전체나 똑같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연락주세요~
romay@hanmail.net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