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7월 가족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회사에 취업차 2006년11월 한국으로 다시 들어 가기 전에 Re-entry Permit도 받았고, 현재까지 4~6개월 주기로 5번 휴가 (2주)차 미국에 왔습니다. 마지막 미국출발일이 2008년10월1일이고, Re-entry Permit만기일이 2009년2월13일이나 한국에서의 업무관계상 09년4월중순경에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입국시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나요 ? 아니면, 6개월이내인 09년3월31일까지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나요 ?
제 경우는 수시로 입출국했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적은 없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거주기간을 2004년7월부터 연속 거주한 것으로 산정하여 금년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