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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eac**** 공감0
조회1,099 작성일2/9/2009 8:09:40 PM
곧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 신분이 현재 H!B인데 올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신청을 하면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데 6~7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영주권신청을 하고 나서도 H!B 연장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신청을 함으로서 더이상 H!B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나요?

또 한가지는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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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9:46:22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므로.
각 사무실에 연락해서 직접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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