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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d**udwo**** 공감0
조회1,290 작성일2/9/2009 7:29:3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저가 가족초청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려는데,
어떤 서류를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까?
참고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사관신청' 이란게 어떤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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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5:53:03 PM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처청 하실려면 먼저 I-130를 접수시켜야 합니다.'대사관신청' 이란 이 승인된 I-130가 대사관으로 송부되고 부모님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것을 뜻합니다.

신분조정이라는 말의 반대개념입니다. 신분조정은 부모님이 이미 미국내에 계실때, 이민 비자원서 대신 신분조정원서(I-485)를 내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09 9:29:32 AM
먼저 미국 현지에서 초청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민국에 가족 초청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초청 서류가 Approve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초청 서류 작성 그리고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한인 타운 연장자 센터,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사무국장 스티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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