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받고 2008.8.28일에 한국에 6개월 계획으로 여행왔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 가려는데 영주권을 분실했는지 없네요. 제가 2009.3.27일까지 영주권의 temporary condition을 remove해야되는데요. 미국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했더니 미국에있는 남편한테 FormI-751을 먼저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2월 말이면 한국체류 6개월이 넘어가는데 임시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 체류 괜찮은지, 어디에 미리 알려야하는건 아닌지요? *I-751을 내고(이사해서 주소변경도해야되는데) Transportation Letter를 받기 까지 오래 걸릴까요? 2월 전에 받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혼으로 영주권받았는데 남편 혼자서만 temporary condition을 remove 할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