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E2비자 신분으로 가게를 창업함에 있어서 경험도 없고, 크레딧도 없는 관계로 그 업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인 B와 "Stroe Build-up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주와의 리스계약시 B도 Tenant로 되어있습니다.
A는 법인을 설립하여 100% 1인 주주이며, B는 개인입니다. A는 B에게 가게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업무를 주고 그 댓가를 지불하였으며, A가 Credit이 없는 관계로 B는 공동임차인 형식으로 점포 Lease의 보증을 선 것이지요.
점포를 오픈하고 Tenant Improvement를 건물주에게 청구하여 받았읍니다. B는 본인이 모든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돈은 자기것이라 주장합니다.
B는 명목상의 공동임차인일뿐 A법인에는 1%의 지분도 없읍니다. A로부터 용역대가를 받고 가게를 만들어주었을뿐이므로 이 돈은 A가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의 주장이 맞다면, 건물의 가치증가가 아니고 손해를 주었을때 또한 B가 혼자 변상해야 하는것이 되지 않을까요? 건물주에게 최초 Deposit, 매월 임차료 또한 A가 100%지급하고 운영또한 A혼자 하고 있습니다.
'Tenant Improvement" 이 돈은 누구것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9/2009 5:17:08 PM
위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당사자들간의 이해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동 Tenants일 경우 TI의 50%씩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양자의 arrange와 기존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로 약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서류등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0/2009 12:21:27 PM
부동산 사업체거래를 하다보면 이 TI의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이 Tenant Improvement를 용인할경우 렌드로드가 사업체의 시설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렌트비를 올리게 됩니다(보통최소 50센트에서 1불이상). 그러면 과연 B가 이 가계의 렌트비도 50%를 계속 부담해왔고 또한 앞으로 부담할수있는지가 관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용역비를 A가 부담했고 또한 계약서상 렌트비를 공동 부담하여도록 되어있어도 실제로 A가 과거에 발생한 렌트비를 전부부담하고 지금까지도 부담해왔다면 A가 유리할수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store Build-up agreement"의 내용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일종의 동업계약서라고보 볼수있는데 여기에 렌트비의 부담등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기타내용을 변호사님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법전문 변호사님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