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신청은 본인이 직접 E-Filing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Filing 전에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5월 20일이니 적어도 3월중에는 신청을 완료하여야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EAD신청은 만기 전 12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님의 경우에는 EAD연장과 관련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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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