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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간호사이민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ai**** 공감0
조회1,853 작성일2/18/2009 12:23:06 PM
간호사인력이 부족하여 새롭게 취업이민에대한 기사를보았는데요

자격과 조건에 대해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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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5:09:44 PM
간호사 취업이민에대한 기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사를 구체적으로 인용해주시면 보다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09 1:15:12 PM
간호사 이민을 추진하고 별도의 비자를 주는안이 추진되고 있다고합니다. 일단 언론에 나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호사근무자중 약 700,000만명 정도가 은퇴를 고려중이라고 합니다(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지만). 참고하십시요.

H-1B 비자보다 나은 혜택 쿼타도 해마다 확대 조정

이달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외국인 간호사 전용 비이민 비자(W) 신설 법안’(본보 2월13일자 A 3면 보도)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존 셰덱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긴급 개설긴급개설법안’(H.R.1101)은 현재의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외국인 간호사(RN) 전용 비이민 비자 부문을 신설, 연간 5만대의 쿼타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전문에 따르면 W비자에는 기존의 H-1B 비자와 L비자와 비슷하거나 더 낳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이민비자로 신설되는 W 비자는 자격을 갖춘 정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RN)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가 필요 없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사하게 간호사 취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 같이 첫 3년 유효기간 이후 3년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시 1년씩 연장 가능하다.연간 쿼타는 5만개로 하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은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해 비자 신청자가 쿼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는 쿼타를 120%로 확대하며 해마다 재정하게 된다.

이밖에 L비자와 유사하게 동반 배우자에게는 합법 취업을 허용하고 H-1B 비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W 비자는 취업도중이나 이민수속 도중 1-140, 1-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넘으면 비자 또는 이민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외국인 간호사 전용의 W비자가 신설되면 H-1B와는 별개의 비이민비자 부문이 신설되는 것이어서 외국인 간호사들은 취업비자 쿼타난을 피해 손쉽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고 취업이민과 배우자의 합법취업도 허용돼 인도, 필리핀, 한국 간호사들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 병원 업계는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약 12만6,000명 수준이며 2020년이 되면 미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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