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다는 것은 저는 미들네임이 영주권에는 이니시얼로만 표기되어 있고, 소셜에는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람은 미들네임이 역시 소셜에서는 전체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름에 집사람 성과 제 성을 동시에 기입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같이 소셜에서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요? 그리고 수정을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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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wil**** 님 답변
답변일2/13/2009 12:46:03 PM
저도 같은 경우로군요. 왜 하나같이 일하는게 이따윈지...그런데 영주권은 이민 신청할때 여권상 이름이나 혹은 이주공사에서 적어낸 이름을 보고 이름이 합쳐져 쓰여 있지 않고 떨어져 쓴 경우 두번째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간주해서 이니셜로 나타낸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셜을 신청할때는 담당직원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해야 한다고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네이밍 룰을 아는 사람들의 조언으로, 혹은 본인이 이름도 같이 붙여서든 떨어져서든 신청한대로 나오는 듯 합니다. 쇼셜이름이 제대로 된것이라면 영주권을 고쳐야 하는데, 영주권을 고치려면 사유를 적어 메일로 영주권 반납을 위해 동봉해서 보내야 한다던데.. 그러다 잃어 버리면 어쩌려구요. 처리기간도 일년 혹은 2년 걸린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아예 시민권 받으면서 모든것을 고치는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만..... 잘 아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저도 기다립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2/13/2009 1:59:38 PM
그래서 저는 소셜의 이름을 영주권과 같게 고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2/13/2009 5:10:07 PM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소셜카드에는 full name이고 영주권에는 미들 이니셜로 되었고. 사는 데 지장없었읍니다. 나중에 시민권 딸 때 영어이름 포함해서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물어보는 데 그때 고치면 증빙서류도 확실하고 쉽게 됩니다. 소셜카드의 이름을 보고 다들 알아서 middle initial로 인식을 하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소셜오피스에서 name change에 요구하는 서류에는 시민권신청 서류이지 이민관계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있으면 동네에서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name change하고 싶다고 application을 내보세요. 그리고 소셜의 이름은 고용주가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바뀌면 직장에도 꼭 통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IRS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