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으로는 I-485를 다시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하는데,
1. 그렇다면 motion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디ㅏ.
>>>2. I-130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I-485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I-130 승인난 것이 revoke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거절사유서를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3. 만약 application을 renew 한다면 그 서류들을 process 동안 제 남편의 removal process는 보류 또는 중단 될까요?
renew 하는 것은 "if you are placed in removal proceedings..."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아니란 뜻입니다.
Motion to reopen 도 방법이긴 하지만 거절사유를 뒤엎을만한 먼저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겠지요.
>>>4. 다른 충고들도 고맙게 듣겠습니다.
님이 처하신 상황에 대해 질문은 많으신 것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 단편적인 답을 듣더라도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옵션을 저울질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