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으로, 1년정도 살다가 현재 이혼을했습니다. 만료일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만료되면 불체자가 되는겁니까?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식영주권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짜결혼한것도 아니고, 살다살다 못살아서 이혼을 택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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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2/2009 1:24:17 PM
만료되기 90일 부터 만료일 사이에 I-751을 신청하십시요. 결혼할당시 진실된 결혼이었다면 그후의 이혼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민법상으로 이혼했을 경우 실제혼이었다면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이민국직원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은 일단 이혼을 하던가 이혼경력이 있으면 위장결혼이라고 거의 단정을 하고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데 무척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재혼을 할 때도 배우자가 영주권이 없어서 받아야 할 경우 많은 고초를 겪는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민국 직원들 절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혼시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받으면서 재혼사유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으면 결혼생활도 영향받기 쉽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2/12/2009 3:08:46 PM
남편 협조 없이 영구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영구영주권 신청은 (USCIS Form I-751)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료 90 일 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 할거라 생각 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2/15/2009 4:43:00 PM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가장 의심스러위 하는 경우가 바로 시민권자와 결혼후 신청하는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전체 케이스의 약 30%는 영주권을 원하는 위장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