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또는 체류신분(status)을 가진 외국학생이 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학기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학교에서 SEVIS로 학생의 미등록사항을 보고하면, 즉시로 학생신분이 종료되고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재학했던 학교의 DSO에게 연락하시어 SEVIS애 보고일자를 확인 해 보십시오. 만일 2014년11월20일 이전에 질문자의 학기 미등록사항을 SEVIS에 보고했다면, 질문자는 시민권자녀의 부모로서 자격이 되어 다른 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금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수혜자 입니다.
SEVIS기록사항은 일반인 또는 학생자신이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의 지정된 외국학생담당자 또는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만이 확인 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학교의 담당직원과 연락해서 알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