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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추방유예아들이 캐나다에

지역Georgia 아이디5**9ato**** 공감0
조회2,583 작성일11/26/2014 5:37:58 AM
작년에 추방유예를 받은 아들이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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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8:49:2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추방유예를 승인 받으셔도 재입국 금지 명목에는 해당이 됩니다. 18살 이상이 되시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으신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만 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승인이 거절될경우, extreme hardship 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승인받으신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지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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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4 5:44:57 AM
아들이 작년에 추방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제 질문은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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