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입국금지 유예신청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 되지 않을경우 받게 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난다다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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