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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 공감0
조회1,438 작성일2/24/2009 9:38:27 AM
2004년 f1으로 입국후 미국내에서 h4 비자로 신분변경 하였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상태이고요 워킹퍼밋을 받았지만 I-140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하기로는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한국에 갔다 오는데 별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만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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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9:33:04 AM
가능합니다. 다만 워킹퍼밋을 받았지만 I-140은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140 승인이 나고 I-485를 접수해야 EAD(work permit)을 받으실수 있기때문입니다.

혹 취업이민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승인을 말씀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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