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비자는 케나다와 멕시코 시민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비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NAFTA에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기공사는 TN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기공으로는 TN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치과기공사(Dental Lab Technician)와 관련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만약 2년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공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시는데까지 대략 6~7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와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