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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336**** 공감0
조회1,789 작성일2/23/2009 8:54:58 PM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미국에 sponsor가 생겨서 TN비자로 들어간후에
취업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떤지요?
캐나다 시민권자이면 TN비자로 들어갈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안좋은데 취업이민 상황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같은 취업3순위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대략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요.? (받기는 받을수 있는지...^^)
취업3순위도 직업종류에 따라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지요?
참고로 저는 치과기공사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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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4:12: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TN비자는 케나다와 멕시코 시민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비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NAFTA에 제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기공사는 TN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기공으로는 TN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치과기공사(Dental Lab Technician)와 관련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만약 2년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공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시는데까지 대략 6~7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와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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