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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 공감0
조회1,202 작성일2/23/2009 7:35:19 PM
얼마전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몇가지 질문이 생겨서요.

저는 일여년전 한국에서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

국해 현재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편이 시민권취득후 제 영주

권 신청시, 한국의 혼인신고증명서로 대체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급히 미국에 오

느라 한국에 혼인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현지 영사관에 문의해본봐 2-3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는게 시기적으로 적절할런지? 아니면 남편

이 시민권 취득후,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하는게 더 낳은 방법인지요. 더 낳다

면 미국 결혼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결혼날짜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직후 관광이 목

적이 아닌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것이 드러나게되는것인데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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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9:00:20 AM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로 사신다면 결혼을 하시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뭐가 더 유리할지 많은 고민이 되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결혼하셔도 무방하고,
남편이 시민권 딸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결혼, 한국결혼, 님과 같은 경우에 어느게 더 유리하다고 할게 없습니다.
어디서든 결혼은 합법적으로 행해지면 되니까요.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안되었으니
그냥 미국에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신분이 불체이시니 그동안 조심하셔서 생활하셔야 하겠지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09 10:35:08 AM
미국에서 혼인신로를 하시는게 혼인증명서 제출하실때 더 편합니다.
혼인신고는 시민권 나오기 전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municipal court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시는 곳이 뉴져지라면, 혼인 신청서류를 하러가실때 증인 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를 받고 72시간정도대는 시간을 기다린후 다시 municipal court에증인 두사람과 함께 가셔서 판사앞에서 맹세합니다. 그후 몇일후 결혼증명서 뛰러가시면 줍니다.
호적등본은 나중에 님의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 보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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