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께서 혹 SF로 옮겨 가시고, 배우자는 LA에 계시게 된다면 우선 이민국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케이스로 분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고 진실 된 결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두 분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요. "아니요"라면 더 의심이 가겠지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의심이 줄어 들 것입니다.
혹 SF/LA에 떨어져서 저주하시게 된다면, 두 분이 자주 왕래하시고 (기록을 남겨 놓으시고), 전화 연락, 이매일, 그리고 두 분이 부부로서 함께 갖추어야 할 서류 (예를 들어, 공동 읜행 구좌, 주택 소유권 등), 주위 친지 및 춘구들의 '증언' 등을 준비 해 놓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