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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해지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공감0
조회822 작성일2/22/2009 4:15:0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곧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고 정식영주권 신청 (I-751) 신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아시다 시피 경기가 안좋아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LA가 아닌 다른곳에 차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현재 LA에 살고 있고, 정식영주권 신청한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좋지만 시기를 앞당겨 정식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타주는 아니고 San Francisco에다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남편은 당분간 LA 직장다시고 제 비지니스가 어느정도 settle down이 되면 옮길 예정이어서요...아시는 분이 좋은 매물을 내놔서 욕심이 나는데 business를 state에 등록하고 세금 내는 과정에서 남편과 주소가 달라 문제가 되는지요?

얼핏 듣기로는 INS & IRS는 달라서 제가 지금 사업을 오픈한다고 해도 바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다고들 하시는데..걱정이 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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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2009 4:31:37 PM
I-751 신청과 심사는 결혼의 진실/허위 여부를 판단 짓는데 있습니다. I-751 신청은 소히 Interview Waiver에 속하는 케이스라 접수된 서류를 살려본 후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된 결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본 후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분을 불러 인터뷰를 할 것이고, 인터뷰의 중요 목적은 두 분의 결혼의 진실/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혹 SF로 옮겨 가시고, 배우자는 LA에 계시게 된다면 우선 이민국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케이스로 분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고 진실 된 결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두 분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요. "아니요"라면 더 의심이 가겠지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의심이 줄어 들 것입니다.

혹 SF/LA에 떨어져서 저주하시게 된다면, 두 분이 자주 왕래하시고 (기록을 남겨 놓으시고), 전화 연락, 이매일, 그리고 두 분이 부부로서 함께 갖추어야 할 서류 (예를 들어, 공동 읜행 구좌, 주택 소유권 등), 주위 친지 및 춘구들의 '증언' 등을 준비 해 놓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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