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9 5:41:20 PM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취득전에 결혼(혼인신고)를 하시면 그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FB3) convert 됩니다. 만약에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유지하고 문호가 곳 풀려 영주권신청을 하실거면 배우자되실분은 영주권신청을 같이 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2009년 3월 기준)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해당되는 문호날짜는 2000년 8월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