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probation이 끝난다음 약 2 년반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기준 중 의 하나는 신청한 날자로 부터 역산한 5년동안의 도덕성을 보기 때문에 만약 5년의 probation 이 끝나자마자 신청한다면 지난 5년동안 내내 도덕성에 하자가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2. 일반적으로 형사법적으로 dismiss 한 경우 이민법상에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 반드시 케이스를 dismiss 해야만이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유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