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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기간과 한국에서 수입, 세금보고를 어떻게하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on203**** 공감0
조회1,172 작성일2/20/2009 11:43:01 PM
14년전에 미국에서 본인은 시민권, 남편은 영주권으로 살다가 역이민을 하였고,

한국에서 다시 살려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 하고

저는 시민권을 살려서 한국에서 재외국민 체류비자를 받아서 2년에 한번씩 갱신

을 해서 시민권을 잘 유지해왔으며 한국에서 1년반전에 남편을 초청해서 영주

권을받아서 남편이 4-5개월마다 미국에 회사일출장 들어오는데 얼마만에 한번

씩 들어와야 이민국의 법에 안걸릴까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있고 남편은 직장

관계로 한국에 남아 있는데

꼭 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끝으로 저도 수입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해서 별도로 세금

보고는 해왔음니다.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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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1/2009 7:44:45 AM
문의자의 배우자께서 영주권자로 한국에 오래 머룰다 잠깐씩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는 한법 외국에 나간 후 1년 내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을 나가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나가서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내)을 머문 후 다시 입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외국에 자주 나가서 오래 거주하는 패턴이 보이면) 입국 시 장기간 나가 있게 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통관/세관 인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병 간호, 사업, 재산 관리, 가정 사유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즉,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도 적으로 회피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면 영주권 신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여 이민국 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관/세관 관리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 되시는 분께서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 법과 관련된 법은 회계사에게 문의) 시민권 신청시 문제로 대두 됩니다.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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