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는 한법 외국에 나간 후 1년 내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을 나가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나가서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내)을 머문 후 다시 입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외국에 자주 나가서 오래 거주하는 패턴이 보이면) 입국 시 장기간 나가 있게 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통관/세관 인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병 간호, 사업, 재산 관리, 가정 사유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즉,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도 적으로 회피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면 영주권 신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여 이민국 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관/세관 관리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 되시는 분께서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 법과 관련된 법은 회계사에게 문의) 시민권 신청시 문제로 대두 됩니다.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