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이 곧 노동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번호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나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이제 영주권자임을 보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기간의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10년 기간의 정식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