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개명하셨다면, 개명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여기서 개명하셨다는 증거들로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등을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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