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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사기록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co**** 공감0
조회2,909 작성일3/4/2009 7:16:28 AM
저의 가족 모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15살 짜리 아이가 강도혐의로 체포돼어 보석금 15000 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아이 였는데 이것 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 이 어려운지 걱정이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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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09 9:51:04 AM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형법상의 유죄 (criminal conviction) 가 아닌 미성년자로서의 비행행위 (juvenile delinquency)로 간주되어 범죄행위에 의한 입국금지대상이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유죄확정을 받았다면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기도 해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가 15세 미만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유능한 형사법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서 형법상의 유죄가 아닌 미성년자로서의 비행행위로 판결을 받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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