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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employee 영주권 스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e**** 공감0
조회2,420 작성일3/3/2009 9:28:07 PM
이번에 e-2 소액 투자로 사업체를 인수하려고합니다
한국에서 e-2고용인으로 한명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고용인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또 한가지 e-2고용인은 지금 미국에있는 사람을
비자변경해서 고용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3국에서 데려와하 하는지요

만약 제3국에서 데려와야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가거 다시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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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9 1:44:31 AM
안녕하세요. 김수기 변호사입니다.

E-2 고용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가지를 더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e-2 고용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3국에서 E-2 고용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고 문의하셨는데 비자를 신청해주는 고용주 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일 경우 E-2 투자자인 주인과 같은 국적이어야 하고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중국국적을 지닌 조선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e-2 고용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조약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자신청하려는 고용인이 미국의 사업체의 운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position은 미국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1) 임원, 또는 관리자(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이거나 2) 사업체에서 판매, 거래하는 물품,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지닌 자(Specialized knowledge/skill personnel)만이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해도 신청해 줄 고용인이 미국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업초기에 필요하다는 것과 미국노동자를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제과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baker를 한국에서 데려오려고 할때).

E-2 사업체가 비자받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국 수속뿐만 아니라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09 11:02:37 PM
e-2 employee 비자는 외국인 사업자가 자신과 출신국이 같은, 말이 통하는 고용인을 고용하고자 할때 스폰서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회사는 그 자격이 없고 외국계 회사가 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스폰서 자격은 미국국적이 아닌 외국인 오너이면서 100% 미국이 아닌 외국자본이거나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미국지사이거나 외국회사의 지분이 60% 이상인 미국회사이면 해당 본국의 직원을 스폰서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스폰서 해주실수 있습니다.
단 왜 꼭 미국 현지인이 아닌 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것이 더 좋습니다.
그 포지션이 한국인이어야 하는 이유말이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증명같은것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기간 구인광고를 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있는 사람을 비자변경해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본국의 국적을 가진자에 한해서 말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변경해서 받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가서 비자를 받는다면 주한 미국 영사관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거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비용도 더들죠

님과 같은 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 중 불체가 아닌 적법한 신분이며 해당 포지션에 걸맞는 사람이면 미국 현지에서 비자변경해서 고용하는것이 비용으로나 기간, 안전도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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