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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kim80**** 공감0
조회1,154 작성일2/26/2009 11:47:54 AM
안녕하세요. 답변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끝났고 인터뷰만 (3월 10일) 남은 상태입니다.

저의 현재 체류신분은 H1B 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던 당시에는 EAD (I-765)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직장을 옮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정상 (대량 감원 시작) 직장을 급하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달 초에 I-765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 인터뷰를 3월 10일날 통과하면 3월 11일 부터 합법적으로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이 배달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바라기는 3월 10일 이전에 I-765 가 승인이 되서 EAD 카드가 배달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수가 없네요. 주변분들을 보면 한달 부터 세달까지 천차만별이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꾸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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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1:33:1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인터뷰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보완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영주권 승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린카드는 인터뷰 후 90일 이내에 배송이 되어진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2~3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위 그린카드와 EAD 카드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이민국 Infopass를 이용하셔서 지역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임을 증빙하는 임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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