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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t1h**** 공감0
조회741 작성일2/26/2009 1:36:59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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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5:23:01 AM
무비자로 입국하여서는 비자로 입국했을때의 혜택인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 예외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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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09 4:01:40 AM
시민권에 몸 팔아 넘긴다더니...,,이젠 남자도 사주나봐?
답변일 2/26/2009 4:59:56 AM
무비자 입국해서.............
시민권자는 찾았나요?...
시민권자를 한국에 데려가서 살면되지

미국에 왜그렇게 오려고 하나요?
그냥 조국땅에서 살지.
답변일 2/26/2009 2:30:41 PM
위에 변호사님 말씀은 너무 원론적이 답일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렵긴 하지만..아주 불가능한것은 아닌걸로 압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서 결혼을 계획하고 왔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26/2009 7:46:56 PM
가능은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90일 체류기간으로 입국후 바로 결혼을 하면 약간은 의심을 받을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사랑에 빠지게 된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민국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라고 판단할수는 없을겁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무비자는 신분변경은 못해도 합법적인 신분인것 또한 사실입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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