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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ar**** 공감0
조회1,225 작성일2/25/2009 9:59:09 AM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스폰서 (시민권 배우자나 Joint 스폰서 등)의 인컴이
poverty line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인컴은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or taxable income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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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1:50:4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배우자초청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수입이 있슴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이 때의 인컴은 현재의 수입(Current Individual Annual Income)을 의미합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월급이나 수입을 1년치로 계산한 것이 위 Guideline의 125%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을 입증하면서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에 참고되는 것은 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09 10:35:15 AM
Gros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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