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배우자초청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수입이 있슴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이 때의 인컴은 현재의 수입(Current Individual Annual Income)을 의미합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월급이나 수입을 1년치로 계산한 것이 위 Guideline의 125%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을 입증하면서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에 참고되는 것은 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