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도 있을겁니다.
불체자도 ITIN 받아서 세금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법신분을 가진 분들이 소셜넘버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amended filing 가능한지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시 가족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동안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세금보고 부분은 꼭 다시알아보셔서 정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