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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에 빠진 가족이 있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공감0
조회2,617 작성일2/25/2009 8:44:55 AM
저는 종교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07년 택스보를 할 때, 소셜번호없는 아내와 자녀 중 한 명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중에 한 명이라도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적었기 때문이었죠. 영주권신청할 때, 세금보고에서 아내와 자녀가 빠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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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8:53:38 AM
ITIN 이란 것을 받으면 세금보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도 있을겁니다.
불체자도 ITIN 받아서 세금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법신분을 가진 분들이 소셜넘버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amended filing 가능한지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시 가족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동안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세금보고 부분은 꼭 다시알아보셔서 정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09 9:16:42 AM
이 학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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