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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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