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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공감0
조회1,059 작성일8/7/2019 12:44:05 PM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께서 학생비자5년짜리를 받아서 미국에 살았는데.

비자 만기후 에도 3년정도 더 체류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I-20를 유지한체.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부모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급히 귀국을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미국을 다시 여행비자등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님 향후 10년 아니 평생 다시 못들어오는지요?

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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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7/2019 3:45:17 PM
학생신분은 비자가 만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Duration of Status) 계속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 비자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신분이 끊어진 적이 있다면 물론 그 이후의 기간은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되지만, 이민법에서는 F1(F2포함)으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 불법체류에 따르는 불이익, 즉, "입국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신분 연장/변경의 거절이 없고,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다고 가정)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규정을 변경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연밥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시도)된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체류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출국후 재입국하실 때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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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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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9 1:35:01 PM
안녕하세요

비자가 만기되셨어도, I-20 를 유지하셨다면, 불법체류자가 아니셨으므로, 10년재입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비자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에 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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