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 당시, 거짓말 하신 것이 밝혀진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불법체류”(일한기록)로 인한 입국제한 정도만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는 경우)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학생(F1)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보험을 포함) 재정보증을 충분히 하여 한다는 의무 때문이며, 허위로 받아내신 것이 아니라면(자격이 되는 것을 받으셨다면), 메디케이드를 받은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한, 두번 검사를 받기 위해 사용한 것이 입국제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 제 약혼자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이사실이 도움이될런지요
->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이드를 쓴 이력으로 약혼비자를 받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 크게 곤란을 겪을 일은 아닙니다.
3) 일한기록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많이 타격이 없다고 들었지만
->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출국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6개월이 넘는다면, 약혼비자든 혼인영주권(비자)이든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6개월이 넘지 않아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