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직종으로 미국에 취업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것은 1년 기준 182일(6개월)이 한도 입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들이 TD비자를 얻어야 하고, 또한 본인이 캐나다로 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TN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미리 그 신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시 TN(체류신분-3년)을 받는 경우, 불과 $6 정도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 TN 신분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TD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자녀의 국적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고용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비자를 받아 (혹은 본인이 TN비자를 별도로 받아) 그에 따르는 노동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TD 비자만으로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프리스쿨을 가야 하는데 캐나다인은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 프리스쿨(Pre-K)은 주별로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의 등록은 보통 ‘거주지 입증’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시면 됩니다.
추가
자영업 형태로는 취업비자(TN)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고용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대신 만일 무역업에 종사하신다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시어 자영업 형식으로 E-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와의 거래비율이 전체 무역대비 50%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문적인 학위가 있으신것이 도움이 되시는 것은 물론입니다.
